기사등록 : 2024-06-25 18:03
[화성=뉴스핌] 송현도 기자 = 화성 화재 참사가 발생한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이 지난 2019년 리튬 보관량 초과로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일부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아리셀 화재 현장 앞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아리셀이) 2019년에 허가량보다 23배가 초과한 리튬을 보관하여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특히 지난 22일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본부장은 "사전·사후 신고에 대해 기록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추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일반 제조 공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공장 면적 5000㎡ 이상으로 이곳(공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리셀은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아리셀 공장 건물 1동 1층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관계당국 조사에 임하고 사고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리튬배터리를 생산하는 일차전지 공장에서 난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22여 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리셀 측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공장의 근무자는 총 103명이다. 50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파견직이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파견업체에서 나온 직원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