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1 10:2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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