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0 08:4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도화,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담은 '청년희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으로 알려진 대학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3.76%의 1.5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올해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5.64%이다"며 "대학은 이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준(성공회대), 이동원(연세대), 진우성(세종대), 정동근(경북대), 봉건우(경희대) 학생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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