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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주당 10시간' 유급 지원…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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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최초 5시간→10시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급 지원이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 강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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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2년 후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되면서,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늘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였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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