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8 14:3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64)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조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 직원에게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해 전략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약 12만 달러를 취득하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약 7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본기업과 특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해주고 그 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의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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