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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1463곳…전체 4.02% 규모

기사등록 : 2024-06-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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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만 6371개 의료기관 대상 휴진신고 명령
18일 업무개시명령…"정당한 사유 없으면 진료해야"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이 전체 명령 대상의 4.02%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에 휴진 예정인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총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1463개(4.02%)가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했고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다.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인 3만6371개 대비 4.02%에 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항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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