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4 14:3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 공판에 출석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회장의 증언,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 회장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긴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며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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