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시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이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당초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설득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에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개정안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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