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07 10:4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해달라',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