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금융위, KB국민은행 등 11개 금융사에 망분리 예외 허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B국민은행 둥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MY뉴스 AI 추천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peterbreak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