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4 17:51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의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의 어린이집 신축 공사 현장에서 59세 근로자(하청, 남)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쓰러지는 판넬과 자재 반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고용부는 전했다.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건설과와 수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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