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1 16:08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질타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