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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1만원 돌파·차등적용 도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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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세종청사, 제1차 전원회의 개최
향후 3년간 최임위 이끌 위원장 선출 예정
올해 최저임금 9860원…1만원 돌파 주목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힘겨루기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21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중에 한 명이 맡게 된다.

올해 핵심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선다(그래프 참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민생토론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때문에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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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그동안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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