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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린 건보료 면제 소득기준 '연소득 100만원→336만원 이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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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연말정산 보험료 12회 분할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보험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 소득 336만원이고 재산 450만원인 최저보험료 가입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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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도 정비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해 반영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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