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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사등록 : 2024-04-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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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노동자 무료 노무지원을 실시하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04.24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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