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다.
법안 내용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사업자 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관련해 공정위는가맹점주 단체와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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