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3 11:4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박 입장을 두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출정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는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어떻게 위협하고 회유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1313호 검사실 앞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이 있다"며 "그곳에서 하얀 종이컵에 소주도 마시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검사실에 도착해 오후 5시5분 검사실을 떠났으며 오후 5시15분에 구치감에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자술서를 공개하며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동해 회유에 가담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관련 주장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