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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역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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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제한 메시지' 표출센터 4곳 증가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료 역량 감소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 됐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일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 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필요시 추가 채용할 전망이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복지부는 19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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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도 지난 3월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고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는 150% 가산할 예정"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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