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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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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로고송·마이크 못 써...매우 불리"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된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뀐 상태인데 지금의 선거법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비례 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마이크·플래카드를 쓸 수 없고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없다"며 "지역구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 후보만 내세운 정당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같은 비례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비례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변경됐다. 지역구에 부수돼 있던 비례제가 독자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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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7

그는 "전국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이나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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