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1 11:18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계약을 승계받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갭투자' 형식 등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 3부 단독, 박석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신축빌라·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박씨를 대리해 임차인과 위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면, 전세계약을 승계받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빌라를 매수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A분양사무실에서 매도자 B씨와 C빌라 D호를 매매대금 2억 5200만원에 매수하기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2020년 8월 4일 불상지에서 B씨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인 피해자 E씨에게 마치 전세계약 종류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위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박씨는 직접 계약 형태의 '무자본·갭투자' 사기로도 29회에 걸쳐 다수의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9억 3190만원을 교부 받았다. 박씨에게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75명이며 피해 금액은 141억 3871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박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