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19 12:2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당초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 측에 내용을 고지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12일 오전에 예정된 공판에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 진행을 못 하게 했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장이 불출석 요청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출석의무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유감스럽게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정에 나온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로 당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재판 진행이 과연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가"라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의 불출석까지 문제 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이 오는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진행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선거까지 남은 20일을 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에 얼마나 차질이 빚어질지 의아하다"며 "야당 대표 겸 후보자로서 활동해야 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저도 강제소환까지 가는 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언쟁을 벌였고 재판부는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제지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 포기까지 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