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05 09:45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고발 등 조치한 사례가 있다.
식약처는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