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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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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센트비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현장 방문해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고용 복합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4 photo@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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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지난해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 또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절반 이상 근로자가 활용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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