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13 13:5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특정된 20명 중 최근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별로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통보했다"며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장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피의자들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제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회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 검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월 임시국회 개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민주당이 앞서 윤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긴 했으나,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한 방법 하에 조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총선 등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게 수사팀 원칙"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려하고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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