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돼 있다.
먼저 기존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력풀 대비 86명 증원한 325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해 심사를 추진한다.
또 심사위원 추천은 민간 전문가가 아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추천·선정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 명품건축 도시 대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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