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6 20:47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이씨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수업권 침해에 따른 638만원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12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집시법 위반 혐의에 ego서도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병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