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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특정 업체 계약 강요'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4-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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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과거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뉴스핌]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관급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 공사업자 A씨가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지난 2018년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유 전 구청장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에서 2002년(민선 2기), 2010년부터 2022년까지(5·6·7기)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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