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2 10:2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을 행사,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3억5000만원 상당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불법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고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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