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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 34→37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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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병역의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이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우선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한다. 이는 병역 이행 의무 기간 최대 3년을 고려한 결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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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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