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8 18:28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원종은 직접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확신 없이 조직 스토커로 단정 짓고 살해하려고 한 점을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유족이 원하는대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에 대한 선고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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