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8 11: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