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5 22:23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수심위 개최 결과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검은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 관심과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김 청장과 최 서장 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심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다.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