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5 15:5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삼정건설 하청근로자 1명이 부산시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6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62)이 지난 12일 오후 14시 53분경 부산시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약 10M(미터) 떨어져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부비계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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