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8 12:1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오래전에 있던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아닌지 마음이 아프다. 이 모든 것을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면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주식처분 손실을 입은 대신 삼립은 총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된 때로 밀다원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