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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의사 처방시 자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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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확인 의무화 제도'에 11억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6월부터 의사가 마약류 약품을 처방할 때 자동으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는 서비스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05 sdk1991@newspim.com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떠 자동으로 확인된다. 대상은 입법 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펜타닐과 그 염류로 먹는 약 또는 붙이는 약이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열람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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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11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달 동안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먼저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까지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6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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