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5 11:3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부산경찰청 2층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신상공개 기준인 잔인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 등 4가지 요건 중에 해당한다"면서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11일 전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언급했던 변명문 일부가 보도됐는데 정확한 제목은 '남기는 말'로 되어 있고 확보 경위는 김씨가 제출했다고 했지만 검거 현장에서 재킷에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사 내용이 A씨가 남기는 말로 작성했던 문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 "남기는 말의 일부내용이 기사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 정확한 내용 확인은 수사자료 내용으로 말씀 못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하겠다.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행적도 공개했다.
범행 전날인 1일 "아침 충남 아산에서 KTX를 부산역에 도착한 뒤 김해 봉화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 오후 가덕도로 이동해 인근 모텔에서 1박 한 것으로 확인됐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