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4 17:5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만기출소한 홍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변호사 등록 자격을 회복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