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4 14:3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게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덕성' 위주로 검증되는 인사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안을 지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보를 넘긴다. 대통령은 그 검증 내용을 가감없이 상원에 보내 그곳에서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까지 총 32번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었지만 25% 수준인 8건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국회 청문회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에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 75%가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되는 수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심각한 인구절벽의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진 정책 추진"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38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 대책만 이어진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등 세 가지 부문의 혁신에 집중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며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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