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주식매매계약 당시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1·2심은 이들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로부터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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