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28 14:2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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