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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블랙리스트 등록된 스팸번호 이용제한 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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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신고 건수 2억6000만건으로 크게 증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4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등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3.09.27 abc123@newspim.com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했고 그 결과 올해 스팸 신고 건수가 2억6000만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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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 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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