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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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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 보유액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28일 예정)돼 올해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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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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