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7년 11월~ 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6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B(38)씨 및 대출 브로커 C(여·65)를 사기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여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