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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치고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유시민 작가

기사등록 : 2023-1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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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3.12.2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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