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21 11:01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외국 국적의 A부부(공동매수인)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빙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법반입된 혐의로 보고 있다. 확정될 경우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위법의심거래로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형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한 유형이다. 이같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이 적발됐다.
무자격비자 임대업형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적발됐다.
편법증여형이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형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이다.
신고가격 거짓신고형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20건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