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9 17:4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을 가장해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똑같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불특정, 여사기재 등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병채 씨를 통해 수회에 걸쳐 지급하려던 50억원을 성과급을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 김씨가 합의했다'고 기재했는데 그러한 논의를 했다는 일시·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선행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 구성은 단순히 비교해도 대동소이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두 번 기소하다 보니 증거도 거의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행해 중첩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선행 사건의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기다려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날 곽 전 의원과 김씨 등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동일한 만큼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 범죄수익은닉 사건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사건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이후에도 병채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공범이 입증돼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 사건과 이 사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급이 다르고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행 사건인 항소심 재판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겠지만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재판지연 문제가 있다"며 "기일 지정은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7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진술 기회를 얻어 "1심 재판을 1년 받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데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라며 "저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대한민국에서 특혜를 받는 사람 같아 피고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경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2015년 4월경 남욱 변호사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