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8 09:42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약 7.5㎞이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