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4 06:0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경찰은 범행 직후 버려진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2002년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나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고 2022년 8월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DNA 대조를 통해 진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권총을 누가 쐈느냐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은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사용한 강도 범행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피해자를 조준사격해 잔혹하게 살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정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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