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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부동산개발협회, 국토부에 '소형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건의

기사등록 : 2023-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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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 가구 등 소규모가구와 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공급은 대폭 감소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습. [사진=김민지 인턴기자]

양 협회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 수요를 회복하고 사업자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내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은 총 8개 안건으로 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공급도 많이 감소했다.

양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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