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23-12-05 09: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